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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간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여성 스트리머 윤냐옹임이 최근 방송 중에 “이재명 대통령을 암살하면 안 되냐”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 해당 발언은 단순한 돌발 발언을 넘어, 정치적 수위 조절의 문제를 떠오르게 했습니다.
🎙 사건의 시작 – “누구 하나 총대 메고 가서 암살…”

지난 6월 3일 라이브 방송 중,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자, 윤냐옹임은 “야, 누가 하나 총대 메고 가서 암살하면 안 되냐, 부탁한다 XX”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. 이는 단순한 농담일 수 있지만, 대통령 암살 교사 발언으로 해석되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
❗ 반응은? 즉시 신고 폭주

발언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“이건 명백한 암살 교사”라며 경찰 및 민주파출소에 신고했고, 해당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신고 열풍이 일었습니다. 논란이 고조되자 윤냐옹임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, 인스타그램 계정을 **비공개**로 전환했습니다
⚖️ 법적 쟁점 – ‘표현의 자유’가 넘어선 지점

일반적으로 **표현의 자유**는 넓게 보호됩니다. 하지만 ‘대통령 암살’처럼 **공직자 살해 교사는 형법상 범죄**로 분류되어 엄중히 다뤄집니다. 따라서 윤냐옹임의 발언은 단순한 막말을 넘어, 형사 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{index=10}.
🎯 사회적 파장 – 시청자·업계 반응은?

- “인생이 너무 편한가? 대놓고 국가 원수 암살해달라고?” – 누리꾼 공분
- “박근혜 때도 이런 발언했다면 바로 체포” vs “방송 노이즈 효과 노린 발언” – 갑론을박 중
- 플랫폼 측은 “정책 위반 여부 확인 후 조치 예정”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.
🧭 윤냐옹임, 이후의 대응은?
논란이 확산되자 윤냐옹임은 문제의 영상을 즉시 삭제했으며, “농담이었다”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 경찰 신고와 플랫폼 신고가 계속되고 있어, **추가적인 조사와 책임 여부 확인**이 진행 중입니다
📌 마무리 – 표현의 자유와 법적 경계
이번 사건은 개인 스트리머의 발언이 정치적·사회적 기준에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줍니다. - **표현의 자유**, 그 선은 어디까지인가? - **플랫폼의 운영 정책**과 **법의 균형**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? 💬 여러분은 ‘방송 중 표현의 자유’와 ‘형법 적용’이 어떻게 조화돼야 한다고 보시나요? 댓글로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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